(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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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심리불속행) 재심의 소 제기 요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이 판례는 종소(심리불속행) 재심의 소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3751

사건명: 체납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1994년 귀속 사건에 대한 재심

심급: 3심

선고일자: 2016.02.18.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는 판결 정본을 수령한 후 30일이 훨씬 넘은 시점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은 원고가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음을 지적하며, 이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의미하며,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판결의 의미

  •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를 요구합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재심 사유 발생 시점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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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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