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대법원 2018. 7. 13. 2018두4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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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대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8두41075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A
- 피고: OO세무서장 외 2
- 귀속년도: 2010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자: 2018년 7월 13일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무조사, 특히 재조사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재조사 결정의 내용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처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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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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