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대법원 2020. 9. 9. 2020두3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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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화·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정당한 사유 불인정
본 판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행 및 수취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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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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