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심리불속행)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 부재와 중개업 해당 판례

(심리불속행)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 12. 2016두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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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심리불속행)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 부재와 중개업 해당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6두54893 판결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재화의 소유권 유무, 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 구비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굴착기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의 거래 형태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소유권 유무: 원고가 굴착기의 소유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 구비 여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차고지 등)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 중개업 해당 여부: 위 두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원고의 거래 형태가 부가가치세법상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의 거래 형태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 두 가지 점을 근거로 원고의 거래 형태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굴착기 소유권 귀속 불분명: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 필수 시설 미비: 굴착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차고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재화의 소유권, 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 구비 여부가 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의 경우, 소유권 증명 및 관련 시설 구비가 중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중개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거래 형태가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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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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