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7. 12. 27. 2017두5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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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토지 권리지분 평가액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59666)
본 판례는 쟁점 토지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8월 18일 원심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은 2017년 12월 27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토지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토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 건물을 받는 시점을 잔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 전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 상고인: 김AA 외 10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 판결: 2017. 8. 18.
판결 선고: 2017.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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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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