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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 손금불산입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56286
판결일자: 2024년 1월 25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대표이사의 연예 활동 관련 비용과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원심은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을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대행 권한을 위임받아 연예활동비용을 지출했고, 차량비용은 EEE의 한국 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2. 쟁점 비용의 세부 내역
쟁점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예활동비용: xxx,xxx,xxx원
- 차량비용: xxx,xxx,xxx원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연예활동비용 관련 판단
대법원은 연예활동비용이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DDD타이완의 자회사가 아니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련 권한 위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김BB는 이 사건 연예계약에 따른 수익을 개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인정받았습니다.
- 김BB의 연예활동은 DDD타이완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며,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차량비용 관련 판단
대법원은 차량비용 역시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비용의 사용 목적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EEE 간 모자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가 EEE 임원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4. 판결의 결론
강조하는 부분 대법원은 쟁점비용이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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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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