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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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전대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대인이 단순히 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0952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08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04.12.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요지: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요지: 상고 기각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전대차 계약 관계에 있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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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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