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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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2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서AA, 김BB, 윤CC, 김DD
- 피고: 성북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894
- 선고일: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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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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