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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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41296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원고: 지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53713 판결
  • 선고일: 2015. 7. 23.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회사의 지위나 역할, 퇴사 시기, 주식 양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하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섣부른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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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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