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2022. 2. 11. 2021두5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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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5636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제2차 납세의무를 다루며, 특히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6367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판결일자: 2022.02.11.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핵심으로 합니다.
원심 요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판결의 상세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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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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