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대법원 2018. 5. 31. 2018두3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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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관련 판례: 연구개발의 범위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35483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5. 31. (2심)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제한되며, 제품의 단순 개선,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 능률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한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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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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