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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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목적의 기지회사 소득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8두1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의 소득 귀속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회사가 조세 회피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회사의 소득을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회사의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 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조세 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을 개인에게 귀속시켰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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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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