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대법원 2023. 4. 19. 2023두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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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판례 (대법원 2023두31799)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같은 항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의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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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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