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13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와 양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생활대책 용지 관련 권리 양수인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양도 시점은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았습니다.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의 유상 이전을 통한 소득 발생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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