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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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1. 현물출자의 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대가로 조합의 지분 등을 취득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시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산의 소유권이 조합에 최종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생활대책 용지 관련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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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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