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  [대법원 2016. 3. 10. 2015두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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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재산세액 공제 범위 (대법원 2015두4174)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과세 기준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전액이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 종부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AA건설 외 8인, 피고는 oo세무서장 외 5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요지

종부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 기준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전체가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과세표준 계산 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 방식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과세표준 계산 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방식을 변경한 것이지,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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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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