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2. 24. 2024두55235]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4두552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철거 예정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입니다. 원심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경우, 건물 부분에 한정하여 비과세가 적용되고, 주택 부속 토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물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속 토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109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결론

철거 예정 주택의 경우,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택 부속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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