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12. 27. 2017두64309]
“`html
양도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43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사건으로,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세무조사의 적법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특히,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지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종전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와 관련이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