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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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관련 판례: 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및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면허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54019
사건명: 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18. 11. 29.
귀속년도: 2013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며,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 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 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 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원심과 동일하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류 유통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주류 공급의 실질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류유통업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공급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주세법 제15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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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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