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임 [대법원 2020. 4. 9. 2019두63546]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9두6354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판결 요지 (원심)
원심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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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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