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대법원 2018. 9. 13. 2018두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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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처분취소 판례: 주식매매대금의 성격 (대법원 2018두47127)
본 판례는 주식매매계약으로 지급받은 대금이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2심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식매매계약 당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이후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합병이 이루어졌더라도, 주식매매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주식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합병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주식매매 대금을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매매 계약의 시점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매매 대금의 성격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4.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7조 등 배당소득 관련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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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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