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6. 23. 2015두3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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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및 허위 계약서 작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허위 양도 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판례이며, 2015년 6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를 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허위 지급에 적극 가담 또는 공모한 행위는 조세 포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 허위 대금 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가담 또는 공모, 그리고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한 행위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5두39576
  • 원고: 한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2015. 02. 13.
  • 판결 선고: 2015. 06. 23.
  •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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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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