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374]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 관련 권리 행사자, 제2차납세의무 해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와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두41374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4년 12월 11일
- 진행상태: 완료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다른 주주들과의 이해가 불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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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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