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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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5470
사건명: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aa
피고: sss세무서장
원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누4063 판결
판결 선고일: 2018.01.25
심급: 2심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
압류 대상인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압류 대상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압류 처분과 관련된 분쟁에서 명의수탁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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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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