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11. 9. 2017두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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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과세 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분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 2017두55121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는 없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과세 관청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관청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자를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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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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