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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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 주식 양도 시기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처분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012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전AA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일: 2018년 12월 13일
판결 요지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점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 등기 시’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는 설립 등기 전에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설립 등기 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식 처분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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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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