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412]
주식 양도 관련 판례: 우선주 포함 여부 및 100억 원 초과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100억 원 초과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3412
- 판결일자: 2018년 1월 31일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46044
- 주요 쟁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시 우선주 포함 여부 및 주식 등 시가총액 100억 원 초과 여부 판단 기준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되며,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하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시 우선주도 포함
-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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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100억 원 초과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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