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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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주주임원 단기채권 사외 유출 관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가 전 대표이사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무를 인수하고, 법인 폐업 과정에서 해당 채권 상당액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표이사 취임 후 전 대표자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했습니다. 법인 폐업 시 청산 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등 주주들에게 주주임원 단기채권 상당액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38849
  • 귀속년도: 2007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5년 6월 11일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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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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