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12. 24. 2019두52836]
주택신축판매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건설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83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주택신축판매업자)가 피고(과세관청)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원심 요지)
원심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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