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 판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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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532
  •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를 근거로 하며, 주택 신축 전에 이루어진 소규모 고철 판매와 같은 행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원심은 주택 신축 전 2회에 걸친 소액의 고철 판매 사실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소규모의 부수적인 행위가 아닌, 주택 분양이라는 본격적인 사업 행위의 시작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자료

  • 판결문: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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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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