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양 개시 시점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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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양 개시 시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사업 개시일로 간주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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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0두47434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236 판결 (2020. 8. 14. 선고)
  • 판결 선고일: 2020. 12. 10.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0.12.10.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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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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