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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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433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0년 9월 24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신축을 위한 행위나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분양이 시작되는 시점을 사업의 실질적인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부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분양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으로써,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판결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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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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