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대법원 2021. 5. 13. 2021두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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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21두324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으로 판단하였으며, 부산물 판매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부산물 판매수입의 성격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았으며, 부산물 판매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참고 사항
-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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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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