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1. 9. 2017두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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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관련 비과세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양도와 관련된 비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원심은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보유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을 양도했으나,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특히 보유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택의 양도 시점과 보유 기간을 정확히 파악
해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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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참고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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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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