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함이 타당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397]
법인세 관련 대법원 판례: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 (2017두69397)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9397
원고: 주식회사 AA종합상사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2017.10.12)
판결일: 2018.02.28.
귀속년도: 2011
판결 요지
원심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된 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5%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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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한중 조세조약, 한중 의정서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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