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303]
종료(심리불속행) 판례: 중대·명백한 하자 부존재 및 부과처분 유효 여부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로, 2011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피상고인)는 AAA 외 2명이며, 피고(상고인)는 BB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로,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리적 판단
본 판례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하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없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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