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0. 4. 2018두4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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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의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 시 추정 번복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46872
- 판결일자: 2018년 10월 4일
- 심급: 3심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판결 요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증여 추정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동된 경우, 이는
증여
로 추정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추정 번복 사유
만약 납세자가 예금의 일부를
임의로 인출
한 후 반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부분은 증여 추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의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여 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함께,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추정 번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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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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