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9. 1. 31. 2018두59151]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와 부가가치세 면제: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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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결론
본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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