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892]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본 판례는 혼합공탁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다225892)을 다룹니다. 특히 집행채무자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혼합공탁에서 공탁서상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혼합공탁은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혼합공탁에서 공탁서에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의 절차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공탁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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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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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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