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 2025. 2. 20. 2024다308413]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 차명계좌 명의신탁 불인정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다30841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우○○
- 판결선고일: 2025년 2월 20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판결 요지
원심판결과 같이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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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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