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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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차명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일자
2016년 12월 15일
원고, 피고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1심, 2심
- 1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판결 요지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판단 근거
원심은 원고가 차명주주일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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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