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4685)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3. 11. 2020두5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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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46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기존 사업의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승계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의 양수 또는 승계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의 자산 인수를 통한 사업 영위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과 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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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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