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4. 13. 2017다204155]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채권양도금지특약과 파산관재인의 지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및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제3자로 보아,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악의 여부 판단 기준
판결 요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 여부는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파산관재인을 제3자로 보고, 악의 여부를 총 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파산절차에서의 채권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악의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파산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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