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2. 9. 29. 2022다24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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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판례: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다24873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판결일: 2022년 9월 29일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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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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