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 2016. 8. 18. 2016다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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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기준 (대법원 2016다19244)
본 판례는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자력 판단의 핵심 요소를 설명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무자력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자력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자력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 고려
특히, 임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적극재산 산정 시 제외 대상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결의 결론
본 판례는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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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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