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심리불속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다285390]

채무초과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줄이는 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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