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대법원 2016. 7. 22. 2016두38518]
부가 처분 관련 이의신청 부적법 판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심리불속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시점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이의신청이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OO세무서장의 부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부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판단
재판부는 이의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원심은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소송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국세 관련 분쟁에서 이의신청 및 소송 제기 시
청구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 설령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는 대법원 2016두38518 사건으로, 2016년 7월 22일에 판결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187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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