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 [대법원 2018. 6. 15. 2018다21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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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청구이의 소송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법원 2018다218885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3심(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6월 15일입니다.
판결 요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그 이유는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인 경우 해당 판결 선고 이후)에 발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고 기각 및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권원의 효력 및 그 발생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판결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문서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문을 저장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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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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