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대법원 2019. 3. 14. 2018두65392]
체납 법인의 회사 운영 미참여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대법원 2018두65392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체납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8두65392
- 귀속년도: 2019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9.03.14.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체납 법인의 주주가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주가 체납 법인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주가
주식에 관한 관리
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체납 법인의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
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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