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9. 24. 2020다2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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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0다234903 판례로,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으며, 2020년 9월 2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 역시 동일하게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유발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관련 안내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력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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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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